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 양도시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8.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회신일
2008.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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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토지·건물·인허가·KS인증·출자금 등)을 양도하면서 종업원은 매도자에서 전원 퇴사 후 매수자에 신규입사 형식을 취하고, 공장용지·도로부지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부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3팀-566, 2008.3.14.).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8년 2월 29일 잔금을 치르고 공장인수를 마무리 하였으며 아래과 같이 양도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매도자는 토지, 건물 및 건축물, 공장인허가원, KS인증권, 원재료, 조합의 조합가입 출자금과 매도자의 아스콘 배정량등을 포괄하여 매수자에게 양도함.

- 종업원은 매도자로부터 전원 퇴사하고 매수인의 신규입사 형식을 갖추어 매수인회사에 전원 입사.

- 매도자는 공장용지 16,070㎡중 2,683㎡를 제외한 13,387㎡와 도로부지 2,919㎡중 1,866.5㎡를 제외하고 1052.5㎡를 매수자가 인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66, 2008.03.14]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50, 2007.5.11. ; 서면3팀-644, 2006.4.3.)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450, 2007.05.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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