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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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중소기업이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상장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전환목적 제외)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2000.12.29. 개정 전 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경과조치 적용 시점 이전 설정분으로서, 종전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후 발생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국 개정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방법과 시기가 달라진다.

요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후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설립: 1995.12.20.

- ○○협회(코스닥)에 등록: 1999. 5.20.

-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및 손금 계상내역

• 1999년 150,000,000

• 2000년 300,000,000

• 2001년 250,000,000 ⇒ 3년간 총 손금산입액: 700,000,000

- 협회등록법인 취소: 2002.7.20

- 2003년도 세무상 결손금 발생: 450,000,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개정사항-

2000.12.29.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질의내용

협회등록 취소 사업연도(2002)에 익금산입할 준비금이 99 및 2000년 설정금액을 포함한 700,000,000인지

법 개정 이후 200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250,000,000을 2002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고, 99 및 2000년 설정 450,000,000은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2003사업연도에 결손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사항

③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조예46019-53, 2001.03.30.

제목

2000.12.29. 개정 전 법에 의해 그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규정에 의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0. 3.31. 신고 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음.

2.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12.29.) 부칙 제31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2001. 1 .1.)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음.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질의사항)

2000년 8월 중에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된 경우가 아님)된 경우에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2000.12.29.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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