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는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추가 종류변경도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8. 6.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 회신일
- 2008. 6. 6.
- 소관
- 국세청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도 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에는 종류 추가·변경이 포함되나, 실제 포괄승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가스충전소를 임차하여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 이번에 충전소 사업용 토지, 건물을 매입하려고함.
‘갑’ 은 충전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개인으로 갑이 대주주인 ‘을’ 법인에게 충전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을은 갑이 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갑이 대표이사이고 갑으로부터 임차한 충전소 부지에 가스충전시설을 하고 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병’ 법인에게 본 사업을 임대하고 있음. 병법인은 을로부터 가스충전사업을 임차하여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 충전소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병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 을법인의 소유인 충전소 시설과 충전소 사업허가권을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병이 충전소사업을 영위할 때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50, 2007.9.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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