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서이46012-12027 (2003.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27
- 회신일
- 2003. 11. 2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도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쟁점은 협회중개시장 거래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일 직전 3월 경과 6월 이내에 양도된 기업공개 준비중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이다.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 그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주식이 협회 중개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일 직전 03월 경과 06월 이내의 기간에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에의 여부
갑설)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을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을 중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특수관계·거래경위 등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사실 있는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K-OTC 비상장주식이 액면 1%·3억원 미달 거래라도 평가심의위 심의로 정당사유 인정 시 시가 포함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
특수관계자에 자산 저가양도 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