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하철도에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320 (2003.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20
회신일
2003.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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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노인 편의증진용 승강기 등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이 승강기 공급과 별개로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현장 설치·시운전까지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설치공사용역은 독립적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주된 거래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ㅇㅇ시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 휄체어,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2. ㅇㅇ시지하철건설본부가 승강기 등을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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