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25§ⓛ,1 및 동 시행령 제40호 제1항에 다르면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이계산서의 구분표시를 구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이에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 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표시되게 되었음.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한도계산시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 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된 중단사업매출 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