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25§ⓛ,1 및 동 시행령 제40호 제1항에 다르면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부터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이계산서의 구분표시를 구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계속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

- 이에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 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표시되게 되었음.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한도계산시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의 매출액 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된 중단사업매출 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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