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46012-1274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74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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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법인이 동일 중분류에 속하나 제작성격·공정이 상이한 4개 사업장별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중분류)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동일 중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사업장이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공정 차이를 이유로 내용연수를 개별적으로 달리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 4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한국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나

항공기의 제작성격과 공정이 상이하여 사업장별로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 아니면 법인이 스스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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