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88 (2002.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88
- 회신일
- 2002. 12. 6.
- 소관
- 국세청
법인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C.P)을 할인해 개인용도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원금 및 할인이자 등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실질적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법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차입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어음 액면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금 흐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 아니다.
<사유> 법인은 어음(C.P)을 대여한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없다.
( 을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다.
<사유> 어음(C.P)할인자금이 회사명의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개인(특수관계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어음(C.P) 액면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개인이 부담한 어음(C.P) 할인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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