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88 (2002.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88
회신일
2002.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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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C.P)을 할인해 개인용도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원금 및 할인이자 등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실질적 차용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법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차입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어음 액면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금 흐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 아니다.

<사유> 법인은 어음(C.P)을 대여한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수 없다.

( 을설 ) 인정이자계상 대상이다.

<사유> 어음(C.P)할인자금이 회사명의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개인(특수관계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어음(C.P) 액면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개인이 부담한 어음(C.P) 할인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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