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2017.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3759]
회신일
2017. 12. 29.
소관
국세청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 립됨

○ 갑법인 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보증금액 15억 원, 보증료 1.3%년)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제출하 였으며

-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해당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제공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 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 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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