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재국조46017-163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63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B가 국외 관계회사 C로부터 고정자산을 고가 매입해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있으나 B·C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조법과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범위·적용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을 적용할 수 있다. 국조법상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 판정기준인 거래의존도는 품목별이 아닌 총거래금액 비율로 판단하며, '대부분'의 구체적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이며, A는 B에 4%를 출자
o 내국법인 A는 해외에 100%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함.
o A는 종합상사로 기계, 섬유 등 다양함 품목을 취급함.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특수장비 한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구입과 관련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의가 있음.
Ⅱ. 질의내용
[질의 1]
o B와 C가 국조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소유비율이 아닌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부에 의하여도 특수관계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행령에서 그 기준으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품목별 거래비율”인지 “총거래금액비율”인지 여부
[질의 3]
o [질의 2]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 (예) “50% 이상” 또는 “70% 이상”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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