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02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02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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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이행과 관련해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사안이다.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로의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반대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화의 공급 여부는 개별 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시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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