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서일46011-10043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43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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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여기서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83,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346,1999.11.12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상속(증여)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나, 상속(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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