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9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9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폐지 여부와 시행시기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 적용 시기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며, 이때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여부와 이의 시행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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