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9 (2002.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9
회신일
2002.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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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폐지 여부와 시행시기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 적용 시기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며, 이때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여부와 이의 시행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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