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2007.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 회신일
- 2007. 11. 6.
- 소관
- 국세청
시행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15% 할인한 경우 그 할인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물변제)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므로, 저가양도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접대비·기부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시행사의 접대비로 처리된다.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입주기간 지정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을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하고자 함.
- 이때 미분양아파트가액을 기 분양된 일반분양자의 분양가액보다 15% 할인된 가액으로 대물변제시 할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행사의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시행사와 시공사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기 분양아파트는 400세대이며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 전부를 대물변제 하고자 함.
○ 질의요지
시행사 보유 미분양아파트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변제 위하여 기존 분양가액보다 할인하여 대물변제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2007. 2. 28. 신설 )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2007. 2. 28.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79,2003.08.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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