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51 (2000.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51
- 회신일
- 2000. 5.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정 거래처인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친목·거래 원활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접대 성격의 비용이므로, 국세청은 해당 골프대회 개최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정회사가 동사의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는 바
- 동 행사를 위한 모든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구매실적에 따라 거래처가 받은 문화상품권·주유권 등은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모든 신규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일정률 가격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 지출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손금)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판매용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 시 업무관련 입증하면 손금산입 가능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