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51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51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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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정 거래처인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친목·거래 원활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접대 성격의 비용이므로, 국세청은 해당 골프대회 개최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정회사가 동사의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는 바

- 동 행사를 위한 모든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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