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51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51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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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우호 증진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정 거래처인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친목·거래 원활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접대 성격의 비용이므로, 국세청은 해당 골프대회 개최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주요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정회사가 동사의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있는 바

- 동 행사를 위한 모든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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