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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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남극 과학기지 대수선·증축)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해외공사 용역은 지리적 특수성과 무관하게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소는 국내유일의 극지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금번 우리 연구소가 운영중인 △△과학기지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는 바, 남극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해외공사라는 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명: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

- 사업목적 :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과학기지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지 운영

- 사업내용 : 부족연구공간 및 효율적기지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교체 및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74, 2006.10.09]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639, 2006.11.0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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