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7.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 회신일
- 2007. 7. 23.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남극 과학기지 대수선·증축)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해외공사 용역은 지리적 특수성과 무관하게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소는 국내유일의 극지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금번 우리 연구소가 운영중인 △△과학기지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는 바, 남극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해외공사라는 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명: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
- 사업목적 :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과학기지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지 운영
- 사업내용 : 부족연구공간 및 효율적기지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교체 및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74, 2006.10.09]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639, 2006.11.0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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