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회신일
- 2004. 7.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만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의제하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대가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통상적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