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 (2019.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소득-1617[소득세과-729]
- 회신일
- 2019. 5. 24.
- 소관
- 국세청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 소득령 제133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208조제7항 산식의 적용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의 기준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의 기준금액'으로 나눈 뒤 주업종 수입금액을 더한 환산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환산 산식의 분자·분모 모두 성실신고 기준금액(§133①)을 사용하는 1안이 타당하다.
【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
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
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
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1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 (2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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