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49 (2011.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49
- 회신일
- 2011. 10.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건물 매도 후 매수자가 임대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동일인이 지하2층, 지상9충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 1월 준공받아 지상1층과 지상2층 일부 및 지상8층은 임대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도 후에 매수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인도받아 매도 전과 동일하게 기존 임차인 변동 없이 전대하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병원으로 재사용할 계획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임대사업부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 시 포괄양수도라도 사업양도 제외(과세대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는 납세의무 승계가 아니어서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포괄양수·충당금 승계 없으면 종전 근무기간 통산 불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채권, 정리계획인가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