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49 (2011.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9
회신일
2011.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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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 매도 후 매수자가 임대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동일인이 지하2층, 지상9충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 1월 준공받아 지상1층과 지상2층 일부 및 지상8층은 임대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도 후에 매수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인도받아 매도 전과 동일하게 기존 임차인 변동 없이 전대하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병원으로 재사용할 계획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임대사업부분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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