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73 (2003.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73
회신일
2003.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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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당시 규정).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먼저 사서 집이 두 채가 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며,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권 형태로 취득한 본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시기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 소재 재건축예정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2001.07.07 기존 거주자의 이주 : 2001.09.

전 소유자의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 2001.09.17 매입 계약일 : 2001.12.27

매입 잔금일 : 20020.01.24 소유권이전등기 : 2002.01.31

※ 매입당시 이주는 완료되었으나 철거는 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사항]

위의 재건축아파트가 곧 완성되어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구입으로 인한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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