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38 (2000.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38
- 회신일
- 2000. 7.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취득 후 소각하여 주주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소각당시 주식평가액을 주주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한 결과 각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라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법인과 그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 당해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
- 법인이 소각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19,000원)을 그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률 변동상황》
(단위 : 천주, %)
주주명
소각전
소각후
지분
증감
주식수
지분률
주식수
지분률
(합 계)
2,000
100
1,640
100
-
甲법인
760
38
760
46.35
8.35
乙법인
769
38.45
769
46.89
8.44
기타주주
111
5.55
111
6.76
1.21
자기주식
360
18
0
0
-18
※ ´98.12.31. 이전에 소각한 경우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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