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38 (2000.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38
회신일
2000.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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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취득 후 소각하여 주주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소각당시 주식평가액을 주주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한 결과 각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라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법인과 그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 당해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

- 법인이 소각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19,000원)을 그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률 변동상황》

(단위 : 천주, %)

주주명

소각전

소각후

지분

증감

주식수

지분률

주식수

지분률

(합 계)

2,000

100

1,640

100

-

甲법인

760

38

760

46.35

8.35

乙법인

769

38.45

769

46.89

8.44

기타주주

111

5.55

111

6.76

1.21

자기주식

360

18

0

0

-18

※ ´98.12.31. 이전에 소각한 경우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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