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2010.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회신일
2010.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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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볼지 증여자의 취득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배우자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일관되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판정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이 토지 취득

- 2006.12.14. 아내에게 위 토지 증여

- 2009년 사업인정고시 및 2010.6.10. 위 토지 수용

* 甲의 부부는 재촌자경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배 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증여일인지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2520, 2007.9.10, 서면4팀-2622, 2007.09.10. 등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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