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0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0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해외지사에서 현지 여건상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25조는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금액(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외국 발행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며, 현지 신용카드 발급 불가라는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도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5만원 이상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비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 설치한 해외지사에서는 현지의 여건상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가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 지?

또한 200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