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008.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 회신일
- 2008. 5.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인접 건물주에게 양도해 두 건물을 합쳐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거나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히 임차인(임대차관계)의 승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80.08.01.부터 대지62.8㎡ 연면적 304.25㎡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중 지하실 및 지상2~5층의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1층세입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던중에 2008.03.05. 1층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2008.03.12일 매매가 되었음.
- 2008.03.12. 폐업일로 하여 2008.04.01폐업신고 하였으며 매수자는 매도하는 건물 바로옆 건물주이며 일반과세자로 본인외 1인과 공동명의로 매수 후 두 건물을 터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3371, 2007.12.2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회신사례(서면3팀-2108, 2007.7.27. ; 서면3팀-2328, 2005.12.20. ; 서면3팀-1964, 2006.8.30.)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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