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6.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회신일
2006.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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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운영법인이 판매 활성화·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특정 업체에만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교제 유사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하며, 모든 거래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상적 지급조건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접대비로 본다는 관련 예규(서면1팀-323 등)의 법리를 따른다. 따라서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운영법인이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신규입점업체 중 일부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의법인이 부담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나. 관련 예규

○ 국심2004중2044, 2005.06.29.

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시설비용을 지원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430, 2005. 9. 6.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0804, 2001.12.26.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같은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7, 2005.01.11.

○○공사가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23, 2006.03.13.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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