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6.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회신일
2006.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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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운영법인이 판매 활성화·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특정 업체에만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교제 유사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하며, 모든 거래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상적 지급조건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접대비로 본다는 관련 예규(서면1팀-323 등)의 법리를 따른다. ‍​​‌​‌‌​​‌‌​‌‌‍​‌‌‌​​​‌​‌​​​따라서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운영법인이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신규입점업체 중 일부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의법인이 부담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나. 관련 예규

○ 국심2004중2044, 2005.06.29.

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시설비용을 지원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430, 2005. 9. 6.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0804, 2001.12.26.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같은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7, 2005.01.11.

○○공사가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23, 2006.03.13.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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