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200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회신일
200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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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결산시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취득분에 대해 사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신병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회계 실무자임. 1999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 연말에 기존 병원건물에 옆에 병원건물을 새로 추가신축(신축비용 약50억원)하고 의료기기를 추가구입(추가구입비용 약6억)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회계를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음.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이다보니 법인세법 제29조 의 조세지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① 법인세법 제29조 , 시행령 제56조 제6항, 시행규칙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보는 적용대상이 되는지

②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될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바, 경정청구 또는 2004년 결산시에 반영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③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결산조정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이유로 신고조정에 의한 청구마저도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적용이 불가능한지

국세심판소 예규(국심97구2094, 1998.5.22.)를 준용하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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