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4116 (2008.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116
회신일
2008.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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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접대비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5조).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원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출자금 3좌(3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판매물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5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 조합원이 특정고객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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