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서이46012-11086 (2003.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86
회신일
2003.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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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이후 현금이 아닌 출자전환주식이나 만기 15년의 수익증권으로 변제받은 경우, 그 익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손처리한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주식·수익증권 취득 시점)에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현금화되는 시점이 아니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손금산입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시점 기준으로 익금산입한다.

요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에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였으나, 추후 당해 부도어음을 현금이 아닌 출자전환주식 또는 15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수익증권으로 변제받았는 바, 이를 변제받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동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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