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부가46015-341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1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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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등 현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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