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부담한 경우 그 전세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경매취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전세보증금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요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경락받은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항력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46014-1942, 1999.11.06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