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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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부담한 경우 그 전세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경매취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전세보증금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요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경락받은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항력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46014-1942, 1999.11.06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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