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부가가치세과-478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78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표10] 4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제사업 범위다. 면세는 매입이 아니라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직위가 경기장 건설 설계·감리·공사,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 기념사업(우표·주화·메달) 등을 위해 외부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이 아니라, 조직위가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면제 여부는 매입 단계가 아닌 조직위의 공급(매출)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인천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는 관련 지원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 단체에 해당함
나. 위 조직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와 기타 기념사업(우표, 주화, 메달) 등의 공급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표10] 45.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범위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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