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부가가치세과-478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8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표10] 4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면제사업 범위다. ‍​​‌​‌​​‌​‌​‌​​면세는 매입이 아니라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직위가 경기장 건설 설계·감리·공사,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 기념사업(우표·주화·메달) 등을 위해 외부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이 아니라, 조직위가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면제 여부는 매입 단계가 아닌 조직위의 공급(매출)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인천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는 관련 지원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 단체에 해당함

나. 위 조직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물품의 구매와 기타 기념사업(우표, 주화, 메달) 등의 공급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표10] 45.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범위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