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35 (2011.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35
회신일
2011.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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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해외 관계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계속 공급받으며 연중에는 추정금액 인보이스로 대금을 송금하고 기말 결산 후 확정금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경우, 잠정 송금액 기준으로 이미 대리납부한 금액과 정산 후 실제 송금액 간 차액이 발생할 때의 대리납부 방법이 쟁점이다. 약정에 따라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다가 연말 결산 후 그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상 실제 송금할 비용 간 차액이 생기면, 총액(예: 500원)에 대해 대리납부한 뒤 환급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차액(100원)을 차가감한 실제 지급액(400원)을 기준으로 대리납부하면 된다는 회신이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당 행은 해외 관계사(이하 “A”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대리납부를 이행하고 있음

- 당 행이 공급받은 용역은 다른 해외 관계사들도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A는 각 계열사별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연중에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기말에 결산이 완료되고 난 후 최종 확정금액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당 행은 기중에 받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으나, 정산을 해 보면 과다납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면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용역을 제공받고 송금해야 할 용역금액은 500원이나 이미 대리납부한 송금액 중 일부 100원을 돌려받게 되어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실제 송금액은 400원인 경우가 있음

나. 질의요지

○ X2.1기 예정신고기간 중 대리납부의무를 행함에 있어 500원에 대해 대리납부하고 되돌려 받는 100원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순액 400원(500원-100원)에 대해서만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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