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서면-2019-부가-0193[부가가치세과-1978]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0193[부가가치세과-1978]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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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던 사업자가 폐업 종사업장 포함 종전 과세기간(’13년 하반기∼’18년 상반기)에 대해 경정청구할 때 관할세무서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사업자는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서를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따라서 종전기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납부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총괄한다.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8년 상반기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하다 ’18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방식으로 전환함

- ’13년 하반기∼’18년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당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직영점 중 폐업한 사업장이 다수 존재함

2. 질의내용

○ ’18년 상반기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하다 ’18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13년 하반기∼’18년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경정 청구 시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 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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