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310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10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그 채권포기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기본통칙 34-62…5에 따르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일부 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회사에 납부함.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시 분양회사가 보증을 섰으며, 채무불이행시 분양회사에서 대위변제 하여야 함.
- 분양받은 자가 잔금지급 등 계약상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된 중도금 1억원은 대출금 원금을 변제하였으며, 납부한 계약금 1천만원 중 9백만원은 중도금의 이자로 대위변제함.
- 분양회사에서 계약금(위약금) 1천만원 중 대위변제액(9백만원)을 차감하고 1백만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함.
-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임의포기가 접대비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677(1999.02.2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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