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재법인46012-3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최대주주법인)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한다. 따라서 액면가액 동가전환 조건이라도 시가 대비 저가발행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액면가액 동가전환시 과세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은 1998. 3. 11 이해관계가 없는 11개법인이 출자하여 294,000 × @5,000원/주 자본금 1,47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8. 6. 1 건설자재 생산을 시작하여, 1998년 이익을 실현하였고, 1999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20%배당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신규 사업투자를 위하여 상법 및 정관규정에 맞게 최대주주법인 (지분율 63%)에게 사채발행가액과 주식액면가액 동가전환조건과 이자율 11% 3년만기 전환사채 1,000,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최대 주주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등 과세가 되는지요?
1999. 12. 31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수익적가치 24,000/주, 자산적가치 6,500원/주이며, 주주법인들간 1999년도와 2000년도 액면가액에 의한 주식거래가 있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862, 2000.9.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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