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법령해석과-291] (2019.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법령해석과-291]
- 회신일
- 2019. 2. 8.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재료비는 과세대상인데, 발주처가 재료비 부가세를 부당 감액 정산하여 세액을 수령하지 못하자 질의법인이 과세분을 면세로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질의법인은 재료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에서 발주한 ‘연립관사 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2017.5.31. 계약체결하여 2017.12.28. 준공하였는데
- 쟁점 공사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85㎡이하)을 공사한 현장으로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재료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준공 정산당시 해당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감액하여 정산처리 하였고 질의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 □□□의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18.7.9.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조사·처리하라는 결정을 받아 □□□은 감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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