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법령해석과-1901] (201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법령해석과-1901]
회신일
2019. 7.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철거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 이익포기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은 2018.9.21.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위해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양수하면서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2018.9.28. 임차인들과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체결해 2019.3.19.까지 명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게를 빼주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도 공급의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 성격이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9.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이AA(이하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상가”)을 ××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건물신축을 위한 매매로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재건축을 통보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됨

○ 신청인은 위 계약 이후 2018.9.28. 본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들과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 이익포기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이하 “본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 주요내용

‧ (제1조) 임차인(을)과 신청인(갑)은 본건 재건축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9.3.19.까지 명도(이사)하기로 합의함

‧ (제2조) 갑은 명도협조 및 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의 보상으로 000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금일 00백만원, 000백만원은 명도일에 지급함

‧ (제3조) 명도일까지 을은 영업권, 점유권 등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하여야 하며 명도일 이내 을의 소유물 및 필요비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갑의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함

‧ (폐기처분 동의각서) 합의된 명도일에 명도하지 못할 경우 갑이 점포를 폐쇄하고 집기 기타 물건을 철거 및 처분하는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