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법령해석과-927] (2021.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법령해석과-927]
회신일
2021.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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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임차해 지상에 상가를 신축·임대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시가는 우선 시행령 제89조 제1항(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등)·제2항(감정가액, 상증세법 준용가액 등)을 순차 적용한다. 다만 이들 규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

①・

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

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으로 ’20.11월 A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365.1㎡)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 지하 2층 및 지상 6층의 상가 (지하2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6층: 학원시설, 건물 연면적 1,352.3㎡)를 신축한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에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가 건물 신축 완료 후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시점 부터 대표이사에게 토지임차에 대한 세법상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 신축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 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 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중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 제공 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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