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법인46012-772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72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요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 「○○ 시민의 모임」회원이 ○○은행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3%를 매출할인해주고

- 그중 0.5%를 「○○ 시민의 모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동 기금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통칙 2-14-2…18)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478 \ ′93.8.21

- 카드고객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됨

○ 국심 98경755 \ ′98.8.28

- 백화점이 가입조건이 제한된 카드 가입자중 거래실적이 일정수준이상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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