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191 (201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1
회신일
2010. 3.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채권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채권최고액 59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대출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약정 300백만원 중 증여당시 잔액 132백만원인 경우로, 대출 낀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이러한 증여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른 것이다.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으로부터 토지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에 있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임

- 위 토지에 증여당시 증여자의 보증으로 수증자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59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액은 대출액 150백만 원, 마이너스 대출약정 300백만원에 증여당시 잔액 132백만원인 상 태임

O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61, 2009.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