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191 (201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1
- 회신일
- 2010. 3. 30.
- 소관
- 국세청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채권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채권최고액 59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대출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약정 300백만원 중 증여당시 잔액 132백만원인 경우로, 대출 낀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이러한 증여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른 것이다.
【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으로부터 토지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에 있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임
- 위 토지에 증여당시 증여자의 보증으로 수증자를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59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액은 대출액 150백만 원, 마이너스 대출약정 300백만원에 증여당시 잔액 132백만원인 상 태임
O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61, 2009.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가 경락된 경우 잔여재산의 평가방법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전세금 담보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전세금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98년 이전분)
근저당권 중복 설정 재산은 각 설정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방법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채권액을 상증법 평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특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