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218 (2005.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18
회신일
2005.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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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는 기존 예규(서면2팀-442)와 관련해, 정관에 상여지급 규정이 있고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정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성이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442, 2005.03.23)

○ 위의 예규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보험료지급액을 상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보험료가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이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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