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7.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회신일
2007.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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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신용카드 등 증빙구비 의무 예외가 적용되는 '국외지역'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국외지역'이란 그 나라 전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정규증빙 구비가 어려운 곳 및 그 인근 유사장소 포함)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카드제도가 없는 특정지역에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일반영수증으로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 등의 신용카드사용) 제2항, 같은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함.

나. 질의요지

(질의1): 국외지역이란 그 나라 자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인지, 중국 같이 중국 내 A지역(자치구)에는 카드제도가 있으나 A지역 인근에 있는 B지역(A지역은 아님)과 인근의 C지역은 카드제도가 없는 곳에서 해외고객에게 접대한 경우 일반영수증의 접대비 증빙 인정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 중 ‘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 인근지역의 구분이 우리나라 행정구역 구분과 비교하는 경우 시, 군, 구, 읍, 면의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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