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법인세과-212 (2010.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2
- 회신일
- 2010. 3. 11.
- 소관
- 국세청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3조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업무원가·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확정·통보한 출연금을 납부하며, 미납 시 보관은행 지정취소가 건의된다. 따라서 법원 공탁금을 맡은 은행이 내는 이 출연금은 보관업무로 얻는 이익에 대한 급부로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기부금이 아닌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은행은 법원의 공탁금 보관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공탁금보관은행은 대법원장이 하되, 공탁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의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공탁법§3)
- 甲은행은 공탁금보관업무로 얻는 이익에 대한 급부로 운용수익의 일정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 * 하고 있음
* 위원회위원장이 출연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공문으로 통보(미납부시 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 보관은행 지정취소를 건의)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바, 甲은행이 위원회와의 출연협약 및 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출연 금이 전액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공탁법
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 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9조
【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출연)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재원조달】
위원회의 법 제21조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
2. 출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제24조에 따른 차입금 등 그 밖에 수입금
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의 의견과 각 보관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8 부칙>
제21조
【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360, 2009.12.3.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금융기관이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043, 2002.05.17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동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출연금이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8.0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 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 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공탁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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