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재산세과-952 (2009.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2
회신일
2009. 5. 15.
소관
국세청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父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 증여 이후 父는 신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당해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입법취지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증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간의 국외재산 중여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음

[을설]

당해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여기서 “재산가액”에는 국내소재 재산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외재산의 증여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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