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39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9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점(법인등기부에 지점등기)을 두고 그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도로건설 등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 본사에 영세율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이고, 해당 용역은 그 책임과 계산이 국외 지점에 귀속되어 거래장소가 국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며, 제11조의 영세율(국외제공용역)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본사의 영세율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가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국가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해외 3개 지역의 도로건설 현장을 총괄하면서 해당 국가의 제반 납세의무(부가 가치세 등)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본사에서 직접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당해 인력의 업무내용에 따라 본사와 지점이 일정률로 분담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해외지점의 매출에 대하여 국내 본사에서 영세율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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