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2017.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회신일
- 2017. 10. 17.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설립일(최초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는 신고기간 내 전용계좌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거래금액 합계액의 0.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기간 이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수입금액 총액에 포함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6.12.27. “☆☆☆재단”(이하 “신청법인” )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12.28. 기부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 2017.3.27. 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⑨ (생략)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 하 생 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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