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2008.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회신일
2008.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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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 여부가 쟁점이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이 경우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일 것)으로 법인전환하고, 전환 후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업을 계속 영위하면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즉 단순 법인신설이 아니라 자산 포괄이전이 인정되는 현물출자·포괄양수도 방식이어야 하며 동일업종과 지분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시 제조업공장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임

- 동 공제를 받은 후 5년이내에 제조업 공장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함

- 이때 법인전환전 상속자가 법인전환 후 법인대표자가 될 것이며, 전환전의 업종이나 전환후의 업종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임.

O 질문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또한, 추징되지 않는다면, 법인전환 방법은 1)법인신설, 2) 현물출자 법인설립, 3) 포괄양수도 방식 등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와같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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