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규법인2013-497 (201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497
- 회신일
- 2013. 12.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사채 저가매입 등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이 공제시한(10년)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이미 소멸한 것이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공제시한 도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게 된 결손금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13.9. 사채발행으로 발생한 장기채무를 채권자로부터 저가매입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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