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008.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 회신일
- 2008. 5. 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기존 퇴직금누계액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해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받은 후, 재직 중인 임원이 DC계좌에서 연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DC형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출 시점에 손금산입되고 그 운용·수급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주택구입·요양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수급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여한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168, 2006. 06.20]
○ 질의요지
위 사례와 같이 내국법인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퇴직금누계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은 후 근무중인 임원이 DC(확정기여형)계좌에서 퇴직연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006. 3. 14. 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6. 3. 14.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6. 3. 14.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6. 3. 14. 신설)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6. 3. 14.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11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13조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72, 2006.12.04
[법인] 여비등의 손금불산입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임원이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최초불입액과 추가불입액이 불입하는 시점에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및 임원이 해당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에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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