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268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68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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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②)에 해당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다. 쟁점은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가입자인 임원이 일시금을 수령해 중간정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간정산을 통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규칙§22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봄.

○ 질의요지

- 임원이 중간정산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정기여형(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가입자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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